전년대비 37.4% 증가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를 전년보다 4456건(37.4%) 증가한 1만6356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금융광고의 전년대비 유형별 증가율은 신용카드 현금화(654.1%),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436.6%), 미등록 대부(75.6%)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다만 통장매매(65.5%), 작업대출(26.4%)의 증가율은 감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게시글을 삭제 요청했다.

불법금융광고는 정부·공공기관으로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광고에 기재돼 있는 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인터넷 주소 등이 해당 금융회사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SNS 광고 등으로 유혹하는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은 실질적으로 소액 고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이용 시 유의해야 한다.

또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업체 거래 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연락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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