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0일부터 현장방문, 10일까지 서면자료 제출
코로나19로 두달 지연…평가 대상 은행 12곳→16곳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달부터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진행한다.

1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0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현장점검에 앞서 전 금융사 소비자보호부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비계량평가 항목에 대한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나뉜다. 

비계량평가는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상품개발 및 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 △소비자정보 공시 등이다.

계량평가는 △민원건수 △민원처리기간 △소송건수 △영업 지속가능성 △금융사고 등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항목이다. 계량평가 항목은 다음 달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사후평가 성격이 강하다. 금감원이 지난 한 해 발생한 금융권 민원건수와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해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한다.

금감원이 지난 4월 발표한 금융민원 동향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 중 손해보험업계(37.5%)가 민원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생명보험업계(24.7%)였다.

고객 10만명당 환산 민원건수는 은행의 경우 씨티은행, 생보사는 KDB생명, 손보사는 롯데손해보험, 증권사는 유진투자증권 등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와 다른 점은 실태평가 대상 은행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곳의 은행에 대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16곳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난해 실태평가는 대상 금융사는 보험사가 2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은행 12곳 △증권사 10곳 △저축은행 10곳 △카드사 7곳 순이다.

금융업계는 이번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발표를 연말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점검에 부담을 느낀 금감원이 평년보다 2개월가량 늦게 현장평가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실태평가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3월 초 평가를 시작해 8월 말에 결과를 발표하는 일정으로 진행돼왔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도 3월 초 금융사들의 서면자료 제출을 받은 뒤 5월부터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다만 지난해는 은행과 증권업계에 DLF 불완전판매 이슈가 불거지면서 당초 업계 예상보다 4개월 늦은 12월에서야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금감원 소비자보호국 관계자는 "금융권별로 민원 비중이나 영업규모를 고려해 일부 금융사들의 현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올해 실태평가 결과 발표는 가급적 빠르게 발표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새로 신설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기존 민원발생평가를 대체한 것이다. 민원건수 위주로 평가했던 민원발생평가와 달리 총 10개 부문에 걸쳐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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