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정보 일부만 제공해 추정부채 산출 난항
가입자 정보제공 동의 받고도 유출 책임공방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재보험사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오는 2023년 도입이 예상되는 IFRS17은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한다. 재보험사는 보험부채 평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에게 제대로 된 계약자 정보를 받아야하는데, 보험사가 정보제공을 꺼리는 탓이다.

재보험이란 보험사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개별 보험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인수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보험을 뜻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재보험사를 대상으로 원수사(보험사)의 재보험료 및 재보험금 관련 제공정보의 범위에 대해 질의했다.

재보험사가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꼭 받아야 할 계약정보, 재보험 계약서상 계약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보험사의 계약정보 제공 거절의 근거 등의 내용이다.

금감원은 재보험사를 대상으로 IFRS17 도입에 따른 계량영향평가(QIS)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부채평가를 위한 재보험사의 계리적 가정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가 재보험사에 제대로 된 계약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IFRS17하에서 재보험사는 보험사와 별개로 최선추정부채(Best Estimate of Liability, 이하 BEL)를 구해 회계상 장부에 반영해야 한다.

BEL은 현행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기 위한 방법이다. BEL을 구하는 방식에 따라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계약서비스마진(Contractual Service Margin, CSM)을 산출할 수 있다. BEL의 증감에 따라 자본의 변동이 발생하고, 자본항목인 CSM은 순익으로 귀속된다.

보험사가 계약자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재보험사는 똑같은 계약을 나눠 가지고도  BEL 산출이 달라질 수 있다. 재보험사만 눈 감고 보험부채를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재보험 협약서상 보험사가 재보험사에 제공해야할 정보는 △피보험자 성별 △생년월일 △상품명 △청약일 △위험률명 △원수보험료 △가입금액 △사고일자 △손해액 △조사비 △재보험청구액 등이다.

그러나 대형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정보제공에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보험사는 협약서와 달리 재보험료와 재보험금 정도의 정보만 받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유출 책임에 대한 책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다만 보험사들은 이미 보험계약 청약 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등을 통해 재보험사 등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다. 

한 재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통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계약정보 제공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과거부터 끝없이 지적되어온 이슈”라며 “추후 보험사에 계약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보험사마다 제공되는 데이터의 형태도 다르다. IFRS17 준비를 위해서는 업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계약정보 제공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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