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6곳 소집해 상품개발 및 마케팅 자제 당부
“진단금 및 입원일당 지급시 모럴해저드 발생 여지 충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화보험 출시가 사실상 무산됐다.

1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코로나19 등 감염병 보장보험 상품의 개발 여부에 대한 대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엔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삼성생명, 동양생명, 오렌지라이프생명, 라이나생명, 하나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와 삼성화재 등 1개 손해보험사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코로나19 확진 시 진단보험금 혹은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상품 개발 및 관련 마케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내에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단독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없다. 대신 보험사들은 기존에 가입한 보험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재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보험사들은 코로나19 특화보험 출시에 관심을 가져왔다. 

올해 초 한 보험사는 코로나19 확진 시 1000만원 수준의 진단보험금을 지급하는 단기보험 상품을 기획했으나 금감원의 상품 인가 단계서 좌절된 바 있다.

고의로 코로나19에 감염돼 진단보험금과 입원일당을 청구하는 등 가입자의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진단보험금은 중복가입할 경우 다수 보험사에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해 치사율이 낮은 질병일수록 초과수익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는 확진 시 정부에서 치료비 등을 모두 지원한다. 다른 감염병에 비해 치사율도 낮은 편이다. 코로나19 치사율은 3% 미만으로 10% 안팎인 사스의 치사율보다 한참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와 관련한 통계 데이터가 부족하고, 특정 지역에서 집단감염 발생 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코로나19 특화보험이 고사된 이유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코로나 관련 진단금을 지급하고 이를 마케팅 요소로 활용할 경우 불거질 수 있는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향후 보험사들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와 같은 보장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를 단독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나라는 없다. 중국의 경우도 코로나19 특화상품을 개발했지만 감독당국이 경험데이터 부족으로 개발을 금지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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