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그룹 측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상상인그룹의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준원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7일 유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상상인그룹의 주식을 대량 매입해 주가 방어를 도운 혐의(자본시장법 시세조종)를 받는 검사 출신 박모씨 변호사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해 2018년 7월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에 전환사채(CB)를 담보로 법적 한도를 초과한 100억원의 개인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WFM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카 조모씨가 총괄 대표를 지냈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인수한 회사다.

당시 골든브릿지증권 인수에 나선 상상인그룹이 조 전 장관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대출을 실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듬해 10월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CB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으며 5% 이상의 지분을 취득,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올해 4월 상상인증권 등 계열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유 대표와 박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상상인그룹 측은 “그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범죄 혐의가 없다는 부분을 열심히 소명해왔다”며 “영장실질심사 때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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