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 세 번째)과 김대웅 웰컴금융그룹 사장(웰컴저축은행 대표)이 관계자들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웰컴금융그룹)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웰컴금융그룹은 지난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앙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웰컴금융그룹이 보유한 신용평가시스템, 비대면 프로세스 등 금융기술을 제휴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위한 다방면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지난 35년간 총 10조원 규모의 부도매출채권, 어음수표, 단기운영자금대출을 지원한 바 있다.

김대웅 웰컴금융그룹 사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웰컴금융그룹의 디지털금융서비스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폭 넓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웰컴금융그룹은 건전성과 비대면에서 특별한 경쟁력을 인정받는 금융기관으로서 이번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의미 있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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