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부동산대책서 전세대출 보증규제 대폭 강화
SGI만 규제 미포함…은행 창구서 가입문의 쇄도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갭투자’ 막차를 타기 위해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의 전세자금대출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의 6·17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시중은행 창구에는 전세자금대출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갭투자 잡기에 나서면서, 강력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6·17부동산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등 공적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만 전세보증을 제한했는데 이 범위가 대폭 넓어진 것이다.

또 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기존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최대 2억원인 HF와의 차이를 줄여 HUG보증을 갭투자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해당 규제는 HUG와 HF의 내규 개정과 시스템 정비, 은행 전산개발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민간보증기관인 SGI는 이번 전세대출 보증 제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가 SGI에 규제 동참을 요청해둔 상태지만 아직 협의 초기 단계로 SGI가 동참 여부를 결정짓기까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민간보증기관의 보증 제한까지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 현재 SGI와 협의 진행 중”이라며 “동참이 확정될 경우 내규 개정, 전산개발 등을 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실질적으로 규제가 적용되기까진 한달 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은행에는 SGI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제약 허들이 높아지기 전 막차를 타기 위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6·17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은행 창구에는 규제 효력이 발생하기 전 기존 조건으로 대출 계약을 연장하기 위한 고객과 신규대출 신청을 원하는 고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대출을 계획하던 고객은 새 규제 적용 전 서류준비와 심사 진행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SGI보증으로 문의가 몰리고 있다”며 “SGI보증 상품은 공적보증보다 상품금리가 다소 높으나, 갭투자 목적에선 감당할만한 수준이다 보니 수요가 쏠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취급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자는 보증서 발급 시 발급금액 기준 연 0.2%의 보증료를, HF는 연 0.185%(특약 보증료 포함)의 보증료를 부담해야 한다.

SGI의 경우 0.258~0.4%의 보증료율이 설정돼있으며 은행이 모두 부담한다. 대신 은행들은 상품 마진율을 맞추기 위해 SGI보증에 공적보증보다 다소 높은 금리를 책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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