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효력 사라지면 그만큼 보험료서 차감
감사원 지적 사항…하반기 내 시행 마무리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앞으로 손해보험사의 보험가입자가 암 등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내야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이미 진단보험금을 수령해 보험의 효력이 사라졌음에도 보험료만 더 내던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전체 손보사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자 선택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손보사들은 과거부터 상해사망 등을 주계약으로 하고, 각종 상해나 질병을 보장하는 특별약관(특약)을 포함한 보험상품을 판매해왔다.

만약 특약 담보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특약의 효력은 사라진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특약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계속 받아왔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10만원인 건강보험에 암진단비(최초 1회한도) 특약의 보험료가 1만원이라면 가입자가 암을 진단받고 보험금을 수령한 시점에서 보장은 끝난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실제 내야할 보험료는 9만원인데 손보사들은 저축 목적의 적립보험료 1만원을 추가해 이전과 동일한 1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해왔다. 적립보험료는 사업비를 차감한 뒤 보험계약이 끝날 때 돌려주는 돈이다.

앞으로 손보사들은 효력이 중지된 특약보험료를 전체 보험료에서 감액하거나 기존처럼 적립보험료로 쌓을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은 신상품 개발 시 약관에도 반영된다. 다만 최근 손보사는 적립보험료로 특약보험료를 대체하는 상품을 개발하지 않고 있다.

손보사 가운데 가장 빨리 안내를 시작한 건 현대해상이다. 현대해상은 지난 16일부터 특약 소멸 시 특약보험료를 적립보험료로 대체하지 않고, 전체보험료에서 특약보험료를 차감하도록 보험계약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다.

다른 손보사들도 올해 안에 관련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특약 소멸 시 특약보험료를 적립하지 않고 전체보험료에서 할인해주는 방식을 전산 상 반영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며 “2~3달 안에 마무리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금감원 권고는 지난해 감사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감사원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소멸된 특약의 보험료를 수취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추가적립 의사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하도록 금감원이 지도·감독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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