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A씨는 인터넷에서 주식 리딩방에 가입하면 최소 50~2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리딩방 운영자는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추가 금액을 내고 VIP관리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VIP관리방 가입을 유도한 후 잠적했다.

최근 이처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유의가 요구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주식 리딩방을 통한 투자자 피해가 커질것을 우려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리더(leader)혹은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대화방이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은 고수익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우며 투자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유인하며 각종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 등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과장된 내용을 광고하거나 '고급 투자정보'를 미끼로 수백만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받는 식이다. 

또 투자자들이 이용료 환불을 요청해도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해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행위 및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반면 피해자 구제 등이 쉽지 않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앞으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 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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