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발표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과 금감원의 정보제공 또는 정당한 피해구제신청이 있었음에도 지급정지 미이행 시에만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금융사가 배상하도록 했다.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이용되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종합적인 척결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에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상품이 판매 중이지만, 보장 금액이 제한적이고 이용도가 낮아 피해 구제에는 한계를 보였다.

현재 최대 보장 한도는 1000만원 이내, 보장한도액 500만원 기준으로 월 보험료는 300~500원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한 보험 상품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판매 채널 등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기존 보험 판매 채널(보험설계사)뿐 아니라 통신대리점과 은행 창구 등에서 보다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통신을 이용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는 촘촘히 구제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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