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센터장 선행매매 혐의로 조사
특사경 출범 이후 두번째 배당 사건

DS투자증권 CI
DS투자증권 CI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감독원이 리서치 센터장 선행매매 혐의와 관련해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출범 이후 두번째 증권사 조사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이 이날 오전 DS투자증권 사옥을 급습해 현장 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로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 미리 얻은 투자 정보를 악용해 선행매매를 했다는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다.

선행매매는 사전에 입수한 주식정보를 악용해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기 전 자기의 계산으로 미리 주식을 매매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고객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자본시장법상 엄격히 금지된다. 

특사경은 리서치센터장 A씨를 포함한 해당 리서치센터 내 모든 인력이 발간한 리서치 자료와 주식 매매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의 PC자료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특사경 출범 이후 증권사 리서치센터를 정조준한 두번째 배당 사건이다. 

앞서 지난해 특사경은 B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 C씨를 선행매매 혐의로 조사한 바 있다. 특사경 1호 사건으로 해당 애널리스트는 지난 1월 검찰에 구속됐다.

한편 자본시장 특사경은 시세조종을 비롯한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조직으로 지난해 7월 출범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검사 지휘하에 강제 수사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