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종 의결…파인·아람자산운용은 과징금 10억원씩
DB·한화증권, 투자자 위법행위 감춰준 혐의로 과태료 부과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NH농협은행이 증권신고서 미제출 혐의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 받게 됐다. 판매사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첫 제재사례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NH농협은행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혐의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농협은행에 대해 증선위에 상정한 과징금 105억2140만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앞서 지난 3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를 의결하고, 증선위에 올렸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6년~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으로 펀드를 주문,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시리즈 펀드) 판매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다만 기존 OEM펀드 운용시 자산운용사만 처벌받고, 판매사는 처벌을 면하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증권발행 ‘주선인’의 지위에서 발행사인 운용사와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진다고 해석했다. 이 경우 판매사도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금융위는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각각 과태료 10억원, 4억7720만원을 부과하고 과징금도 각 10억원씩 부과키로 했다. 

DB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각 5000만원,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주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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