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는 0.15%로 인하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양도소득은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고자 한다”며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로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증권거레세 세율 0.25%를 2023년 0.15%로 하향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인 30만명에게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 570만명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개편방향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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