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사 책임 강화
거래 모니터링 고도화로 피싱범죄 탐지율↑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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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은행들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금융사에 물겠다는 정부의 강도 높은 정책에 각종 피해 방지책을 앞세우며 선제대응을 취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날이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보이스피싱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고객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가 모두 지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전자금융법상 해킹 등으로 금융사고가 나면 금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의 금융사 배상도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고객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금융사와 피해 고객 간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금융사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 의무와 의심 계좌에 대한 자체 임시조치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FDS 구축이 미흡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거나 자체 임시조치 의무 이행이 미흡하면 시정·제재(금융사에 주의·경고,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이용되는 금융사가 금융 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맞춰 은행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신한은행은 이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최초 송금 알리미’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 이체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분석, 최초 이체거래로 확인되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알림을 제공한다.

보이스피싱 사례에서 피해자 대부분이 기존에 거래가 없었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고, 이체 후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피해를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해 구축했다.

NH농협은행도 이달 농협상호금융과 공동개발한 보이스피싱 예방앱 ‘NH피싱제로’를 선보였다.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NH피싱제로’는 통화내용을 실시간 분석해 위험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팝업창으로 알려주며 동시에 진동과 경고 음성을 내보낸다.

농협 고객은 휴대폰에 ‘NH피싱제로’를 설치하면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수신한 통화에 대한 보이스피싱 위험도를 알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추진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1년 간 금융사기 거래 분석 요건을 복합 모형화하는 등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의 보이스피싱 사기 거래 탐지율을 높이기 위해 전념해왔다.

올해 새롭게 도입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그동안 수집해온 정보와 IT기술을 결합해 보이스피싱 사기거래에 대한 탐지율이 대폭 향상됐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고도로 진화하고 있고, 그 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 정부 취지에 업권 전체가 공감하고 있다”며 “올해를 보이스피싱 척결의 원년으로 삼고 소비자보호 방안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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