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전국의 기업은행 WM센터를 돌며 ‘디스커버리펀드 피해 자율배상 100%’를 요구하는 순회투쟁을 시작한다.

대책위 집회는 29일 창원을 기점으로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천안 등 지방 거점 WM센터와 인천남동공단 WM센터, 시화공단 WM센터 및 판교, 평촌, 강남, 중계동 등 수도권 각 WM센터를 돌아가며 개최한다.

또 기업은행 본점과 청와대, 국회 금감원 등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오는 7월 18일에는 기업은행 본점에서 제6차 집중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번 순회투쟁은 지난 기업은행의 선가지급 결정의 문제점과 기만성을 폭로하고 보다 근본적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환매가 중단된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선가지급 후정산’안을 결정한 바 있다. 선 가지급 비율은 최초 투자원금의 50%다.

이번 안은 고객이 기업은행과 개별 사적화해계약을 통해 선 가지급금을 수령하고,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대책위는 “선 가지급 50% 결정은 국민과 피해자를 우롱하고, 여론의 뭇매를 잠시 피하고 보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금감원에 책임을 떠 넘기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방식은 단순히 ‘불완전 판매’, ‘적합성 원칙위반’, ‘내부통제 부실’ 등 기계적인 결함만을 따져 배상비율을 결정하면서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게 돼 개인고객은 물론 법인 기업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대책위는 “금감원의 검사가 철저하게 진행되고, 신속한 결과의 공개와 함께 정부와 금감원이 기업은행 특수성에 맞게 직접 자율배상 조치를 단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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