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저소득자 전세대출보증료 인하폭 확대
시중은행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출시 예정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내달부터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서 전세대출보증과 전세금반환보증을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자 주금공을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면 차주가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준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상품이다.

그간 주금공은 전세대출보증밖에 제공하지 않아 차주들은 다른 기관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주금공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금공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반환보증도 함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들은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0.05~0.07%) 반환 보증을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독·다가구 주택 등도 차별 없이 동일한 전세금반환보증료로 제공한다.

주금공의 전세금반환보증은 다음달 6일부터 시중은행(KB국민·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 창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여기 더해 금융당국은 전세대출보증료 인하 대상 무주택 차주의 보증료 인하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40%로 소득 2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차주는 0.1%포인트를 인하하고, 소득 7000만원 초과 유주택 차주는 0.05%포인트를 가산하고 있다.

8월부터는 기본 보증료율에 소득 2500만원 이하 무주택 차주는 0.2%포인트를 인하하고 소득 7000만원 초과 유주택 차주는 0.2%포인트를 더한다.

이 밖에도 시중은행들은 하반기 중 부분분할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계약기간(2년)에 전세대출 이자만 내는 기본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는 상품이다.

은행들은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던 차주가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해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세대출연장 시 기존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차주들이 해당 상품을 이용하면 목돈 마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경우 전세대출 위험관리에도 도움 될 것으로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주금공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은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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