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 미보장
노조위원장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 마련돼야”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소득단절·해고 위험으로 인해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에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29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생활 속 거리두기 제1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지만 상병으로 인해 쉬는 경우 단절되는 소득과 이를 보장하는 제도의 부재로 노동자들은 아파도 출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보장제도인 상병수당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업무 외 상병으로 아픈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고 짚었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상병으로 인해 근로능력 상실이 발생한 경우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써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 사회보장제도이다.

현재 한국은 업무상 무관한 질병이나 재해는 상병수당 지급이나 유급휴가에 해당하지 않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제 의무적용에서도 제외된다.

금융노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는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상병수당이라는 사회적 백신을 마련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병수당 도입은 노동자의 쉴 권리와 생계유지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나 직장 내 집단감염사태를 예방하는 등 사회적 보호망의 역할을 다할 것이”이라며 “10만 금융노동자가 ‘아프면 집에서 머물 수 있는 노동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상병수당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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