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들 지방판례 근거로 지급 거절하자
‘손해방지비용 범위 명확화’ 분조위 예정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조만간 누수 관련 공사비용을 손해보험사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약관에 상세히 명시되지 않아 보험사들이 법원 판례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던 ‘손해방지비용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3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중 금융감독원에서 일상배상책임보험 내 손해방지비용 지급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다.

이번 분조위의 쟁점은 누수 관련 손해방지비용의 지급 범위다.

손해방지비용은 상법 제680조 및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타인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 외에 손해를 방지하고 경감하기 위해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을 말한다.

누수 손해방지비용 지급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건 금감원의 기존 분조위 결정을 뒤집는 하급심 판례가 계속 등장하면서다.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누수 관련 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누수 사고 발생 시 단수 및 배수조치를 취하면 손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손보사들은 올해 초부터 하급심 판례를 준용해 인테리어 공사, 방수공사 등 모든 누수 관련 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이전까지 손보사들이 누수 관련 공사비용을 보상해온 건 지난 2013년 분조위 결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분조위는 계약자의 누수 방지를 위한 방수공사 진행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고 해당 손보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보험업계는 곧 열릴 예정인 분조위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기조가 어느 때보다 뚜렷한 금감원에서 기존처럼 누수 관련 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릴 여지가 있어서다.

금감원은 보험소비자들이 약관에 없는 내용으로 보험금(손해방지비) 지급을 거절당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손보사들의 배상책임보험 약관에는 누수 관련 손해방지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열거돼 있지 않다.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손보사 상품 약관은 대부분 포괄주의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약관에 명시돼 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는 보상하는 게 원칙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약관에 없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관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번 분조위는 누수 관련 손해방지비를 어디까지 인정할 건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