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차입·대여 규제 완화
자본시장법 국무회의 통과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투자운용인력(이하 펀드매니저)의 성과와 보상체계 등을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들도 담겨있다.

앞서 해당 3개 법안은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이에 3개 법안을 병합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시 마련됐고,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펀드매니저 관련 정보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펀드매니저의 경력과 운용 성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율규제로 운영되다 보니 공시 범위가 협소하고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을 통해서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공시범위도 늘어나 펀드매니저의 보상체계 등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알 수 있게 됐다.

실무투자와 관련한 금전차입과 금전대여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공모펀드는 원칙적으로 금전차입과 금전대여가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부동산투자와 관련해선 허용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실물펀드의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펀드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간접자본(SOC) 등 특별자산 투자에도 금전차입과 금전대여를 허용한다.

개정안 안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실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도 담고 있다.

금융투자업자 등이 자기 명의로 만들어진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 정보를 거래저장소에 보고토록 했다.

보고의무 위반 시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거래정보저장업에 대한 인가제가 도입돼 인가를 받지 않고 거래정보저장 등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밖에도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서는 해당 제도를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 범위를 늘린다.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대상기업을 창업 7년 내 기업에서 원칙적으로 업력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경영자문 규제 완화와 중개업자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완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매니저 공시 등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 지원 강화 및 불편 감소도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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