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의 열고 조치 명령
오는 12월 29일까지 정지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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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대규모 환매중단 논란에 휩싸인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영업 전부 정지 명령을 내렸다.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수사가 진행되며 펀드 관리 및 운용 공백을 우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4차 임시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를 정지시켰다. 정지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29까지다.

다만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등에 대해서는 허용했다. 허용 업무는 △펀드 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펀드 재산의 투자자에 대한 배분 △고객의 권리행사를 위한 사무업무 △회사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사무업무 등이다.

아울러 관리인을 선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기로 했다. 

앞서 옵티머스운용 직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 퇴사시 남은 펀드 운용 및 환매가 중단된 펀드 내 자산 회수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 업무, 부수 업무 등 46개 펀드 5151억원에 대해 모든 업무를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9일부터 옵티머스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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