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월세’ 서비스 메인화면. (이미지= 신한카드)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신한카드는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고 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My월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월세카드납부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라도 수수료를 선택해 부담할 수 있게 됐다. 수수료율은 1%로 책정했다.

My월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나 계좌잔고가 부족해도 월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출이 아닌 신용한도를 사용하므로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다. 월세 공제 시에도 납부 증명서를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임대인의 경우 월세가 정기적으로 입금돼 연체나 미납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도 유사한 월세카드 납부 서비스들이 출시됐으나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이용수수료도 부담해야 되는 등 활성화되지 못했다. 신한카드는 이러한 혁신성을 바탕으로 My월세 프로세스를 국내 특허출원 중이다.

My월세는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PayFAN, 신한카드 앱 등에 들어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첨부해 서비스를 신청하고 상대방의 동의수락 절차와 신한카드 심의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My월세 론칭 기념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My월세 바로알기 퀴즈나 경품 프로모션, 이용자 대상 선착순 1000명 수수료 면제 이벤트 등을 기획 중이다. 관련 내용은 내달 7일 이후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신한PayFAN 등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카드는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추진 정책 취지에 맞춰 오는 하반기에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까지 월세카드납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금융의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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