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플루토TF-1호 해당
분조위, 금융투자상품 조정 중 원금 반환 최초

1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금감원 정성웅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1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금감원 정성웅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및 사기계약 논란을 빚었던 라임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의 투자자들이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분조위에서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조정 사례 중 계약취소 및 판매사의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은 이번이 최초다. 

분조위는 해당 계약에 다수의 불법행위가 있었으며, 이에 원천 취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산운용사 △판매사 △일부 판매직원 3자가 모두 투자자로 하여금 합리적 투자판단을 못하게 했다는 평가다. 

세부적으로 자산운용사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투자 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 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다.

판매사는 해당 투자 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으며,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

분조위는 이 같은 상황에서 투자자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첫 분쟁조정 사례다. 다만 나머지 펀드들의 분쟁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이들 펀드에 대해 손실 확정이 되지 않아서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다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모펀드는 무역금융(플루토 TF-1호)을 비롯한 크레딧 인슈어러드(Credit Insured) 1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등 모두 4개(173개 자펀드·1조6700억원)다. 

분쟁조정을 하려면 손실이 확정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서 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펀드들은 손실 확정이 어렵다. 무역금융펀드도 손실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됐기 때문에 손실 확정 전이라도 분쟁조정 요건을 갖췄다고 봤다. 

금감원 정성웅 부원장보는 “최근 연이은 사모펀드 부실로 다수의 피해자 및 분쟁조정 요청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손실 확정 전에는 분쟁조정을 하기 어려워 안타깝다”며 “이번 무역금융펀드건과 같이 계약취소가 확인 될 때는 손실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금융소비자 피해구조에 나서겠다. 지금까지 가지 못했던 ‘투자원금 전액 반환’이라는 이 길이 금융 신뢰 회복의 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중단 논란과 관련해선 검찰 수사 및 금감원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 분쟁조정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계약 이전에 금융사의 불법행위가 있었을 경우 이번 사례와 같이 계약 취소로 갈 수 있으나, 계약 시점 이후에 불법·부실 행위 있을 경우 일반적인 손해배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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