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용고객 앱 서비스 일부 이용 제한 조치
“불법대출 방지 위해 소수고객 편의 배제 불가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IBK기업은행 본사 신관 'IBK파이낸스타워' 전경.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IBK기업은행 본사 신관 'IBK파이낸스타워' 전경.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IBK기업은행이 비대면 대출사기 예방책으로 일부 고객의 편의성을 배제하는 조치를 내놨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5월부터 모바일뱅킹 앱인 ‘아이원뱅크’에서 알뜰폰 사용고객의 일부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해당 시스템으로 인해 아이원뱅크 가입자 중 알뜰폰 사용고객은 기업은행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와 실사용 번호가 다를 경우 ‘IBK모바일인증서’ 발급이 제한된다.

실사용 번호 재등록을 위한 개인정보변경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다. 알뜰폰 사용번호를 바꿨거나 알뜰폰으로 기종을 바꾼 고객은 IBK모바일인증서 발급을 위해 기업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IBK모바일인증서는 기업은행이 지난해 5월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 위해 자체 도입한 사설인증 서비스다. 

한번 발급받으면 6자리 비밀번호만으로 아이원뱅크 앱에서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아이원뱅크 이용자의 97% 이상이 공인인증서 대신 IBK모바일인증서를 사용한다.

아이원뱅크에 새로 가입한 알뜰폰 사용자는 IBK모바일인증서 발급은 물론, 계좌이용도 제한된다.

아이원뱅크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순 있으나, 금융거래한도(입출금 일일한도 30만원 제한) 설정 및 계좌 해지 시에는 영업점 직접 방문을 강제한다. 알뜰폰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 앱에서 간편히 해결할 수 있다.

기업은행이 알뜰폰 사용자의 아이원뱅크 이용에 제한을 둔 건 신분증 사진촬영본 제시와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이 이뤄지는 비대면 서비스 특성을 악용한 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최근 금융권에는 도용한 신분증과 알뜰폰을 이용해 불법 대출을 일으키는 신종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선 기업은행의 처사가 너무 과도하다는 말이 나돈다. 비대면 대출사기 방지를 위해 보안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일부 고객에게 앱의 가장 기본적 기능 이용에 제한을 둬 불편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한 알뜰폰 사용고객은 “비대면 채널 이용 이유가 편의성 때문인데, 기업은행은 사기방지를 명분으로 일부 고객에만 서비스 제한을 두고 영업점을 방문하게 하는 불합리한 처사를 내렸다”며 “일말의 가능성에 다수 고객이 불편을 감수하게 만든 건 은행만 편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기준 국내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중 알뜰폰 가입자 비중은 10.6%를 차지한다.

타 은행의 경우 비대면 대출 허점을 이용한 사기행위를 막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에 신분증 제출, 직원과 영상통화 외 기존계좌 활용, 바이오인증 등 새로운 방식 추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알뜰폰을 악용한 금융피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알뜰폰 사용고객에 앱 서비스 일부 이용 제한을 두는 게 과도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고객 1명이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더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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