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축소 지급하고 녹취없이 텔레마케팅 불판
이달 중 제재심 예정…금융위 의결 후 최종 확정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가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를 바탕으로 법리 검토 작업을 마친 잠정 제재안을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에 사전 통보했다.

앞서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는 4년여만에 부활한 금감원 종합검사의 보험업권별 첫 대상 보험사로 선정돼 검사를 받았다. 

이들 보험사는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을 담은 종합검사 결과를 분리통보 받았다. 경영유의나 개선사항은 제재사항과는 별도로 징계 대상이 아니다.

잠정 제재안에서 이들 보험사는 중징계가 예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종합검사에서는 특히 보험금 지급 측면이 중점 지적됐다는 후문이다.

한화생명은 과거 판매한 보험상품에 포함된 장해진단보험금 축소지급 및 63시티 사옥수수료와 관련한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이 이유가 됐다. 

메리츠화재는 보험금 미지급 및 텔레마케팅(TM) 보험판매에 있어 청약 녹취 파일이 없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문제가 됐다. 

경영유의 사항에서도 대면모집이 원칙인 설계사가 전화로 상품설명을 한 뒤 청약서만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의 변칙적 보험모집이 이뤄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른 과징금 등은 10억원 내외로 알려졌다.

제재심은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만약 기관경고 등의 중징계가 이뤄질 경우 이들 보험사의 신사업 진출에 차질이 예상된다. 

기관경고는 1년간 신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또 대주주 변경승인 시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해 자회사 인수도 어려워진다. 3회 이상 기관경고를 받으면 영업정지 조치도 가능하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크게 5단계로 나뉜다. 한화생명의 경우 지난 2017년 자살보험금 사태로 한차례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한편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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