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제출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작성
가상자산 관련 회원국 이행현황 점검

(이미지= 금융위원회)
(이미지=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스테이블코인 확산금융 관련 FATF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확산금융이란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등의 조달을 말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FATF 영상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현행 기준에 의하면 위험기반접근법(RBA)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에만 적용되고 확산금융 방지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확산금융에도 RBA를 적용해 국가·금융회사 등이 확산금융 위험평가 및 적절한 위험 완화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ATF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오는 10월 총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FATF는 지난해 10월 G20 요청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분양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통상 법화(法貨) 또는 상품 등과 연동하는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이번 보고서 마련으로 스테이블코인 및 그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FATF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FATF는 현재로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FATF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FATF는 빠르게 변화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고려해 향후 관련 진전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을 진행할 방침이다.

FATF는 가상자산관련 FATF 기준을 작년 6월 마련한 이후 12개월간 회원국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행현황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회원국의 법제 도입 등 현황을 비춰볼 때 민·관 모두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현시점에서 추가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FATF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1년 후 제2차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FATF는 향후 신임의장의 주요 업무계획인 디지털혁신,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불법 밀입국, 환경범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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