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금융업자·사설 FX마진거래 암행점검 실시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관련 범정부 일제단속

(이미지=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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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전담검사조직을 구성하고 총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2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사모펀드는 판매사 등을 통한 전체 사모펀드(지난 5월 기준 1만304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동시에 집중점검반(금감원+유관기관 협조)의 전체 사모운용사(지난 5월 기준 233개)의 현장검사도 함께 점검한다.

자체 전수점검은 판매사·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달 중순부터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는 점검 종료 시 금감원에 보고한다.

다만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점검 중에도 즉시 보고토록 해 필요 시 현장검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검사의 경우 사모펀드 전담검사조직(3년 한시조직)을 다음달 중순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전담검사조직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등 30명 내외로 꾸려질 예정이다.

구성 즉시 순차적으로 검사를 착수해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오는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피해 방지조치, 금융회사 제재, 검찰 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P2P법 시행 전후 전체 P2P업체(약 240개사)도 집중 점검한다.

적격 업체만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부적격 및 점검자료 미제출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주식 리딩방,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등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응한다.

금융당국은 유사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터넷과 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은 지난달 발표한 대책에 따라 경찰·특사경(서울,경기) 등과 함께 범정부 일제단속 및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금융당국 간 신뢰의 고리가 약해지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며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당면한 신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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