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신용협동조합의 대출 영업구역이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10개 권역으로 넓어진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골자의 신협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신협의 자금운용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민금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먼저 다른 상호금융조합보다 엄격한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외 대출이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신협도 기존 226개 시·군·구에서 10개 권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며 권역 외 대출은 3분의 1 이하로 가능하다.

공동유대 확대 요건도 완화한다. 1000억원 이상 자산 규모 요건을 폐지하고 재무건전성, 서민금융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형조합도 인접한 하나의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조합이 속한 지역에 인접한 타지역의 일부 읍‧면‧동까지 공동유대를 확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조합의 대출 규제를 완화한 만큼 상호금융조합·중앙회도 은행·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과 함께 여신심사와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 더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신협중앙회의 해외직불카드업이 허용됨에 따라 등록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농‧수‧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100억원 적용대상에 조합원 법인 외 준조합원 법인(건설업‧부동산업 제외)을 추가한다. 

단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 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은 대출액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개선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을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 시 자산건전성 분류 상향을 허용, 조합의 채무조정 유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비율 규제 개선, 유동성비율 규제, 거액여신한도 및 업종별 여신한도 도입 등 신협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권 내 규제차익을 해소를 위해 연내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