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홍규 기자> P2P(개인 간 거래) 금융사 펀다는 조상욱 부대표를 준법감시인으로 영입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 등록을 준비한다고 4일 밝혔다.

조 부대표는 금융감독원에서 16년간 재직했으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위원, 글로벌금융학회 사무국장, 금융소비자연구소 대표, 서민금융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조 부대표는 준법감시인으로서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만약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이를 감사하거나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펀다는 이번 준법감시인 선임으로 오는 8월 27일 시행 예정인 온투법 등록이 원활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준 펀다 대표는 “이번 준법감시인 영입을 시작으로 펀다가 P2P금융 선도기업으로 온투법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것”이라며 “펀다는 P2P금융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발돋움하는 원년을 기점으로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투자자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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