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결격 사유 강화’ 개정안 보류
“법리적 문제…의원 법안발의 검토”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임원을 퇴출하고 일정 기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법률안이 무산됐다. 

최근 여직원을 성추행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재당선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안을 신속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이달 10일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중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임원 결격 사유’ 강화 안건이 제외됐다.

법제처가 지난 5월 입법예고 당시 위 조항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 관련 법안을 들여다보고 있어서다. 이에 행안부도 임원 결격 사유 강화를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우선 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폭행, 상해 및 강요 등의 죄를 범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었다.

정부가 임원의 결격 사유 가운데 성범죄 등을 추가하기로 결의한 데는 지난해 말 경북 포항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성추행 사건이 계기가 됐다.

앞서 2016년 말 직장 내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하고,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새마을금고 임원이 지난해 말 피해 여성의 바로 옆자리인 이사장 자리에 복귀해 질타가 쏟아졌다.

결국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월 해당 임원의 이사장 자격을 박탈했다.

일각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와 물리적 격리를 위해 동일 금고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안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직장 내’ 발생한 성범죄로 임원의 결격사유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제처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협법에 유사한 조항을 참고해 의원 법안 발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임원 결격 사유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협법 제51조 임원의 결격 사유 8의2항에는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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