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통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위 세미나
“금융상품 특성상 더 강화된 소비자 보호 적용 필요”
운용사·판매사·수탁사 등 시장참여자 간 상호 감시

14일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모펀드 피해,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에 나서고 있다.
14일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모펀드 피해,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에 나서고 있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사모펀드 사고가 다발하고 투자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계와 학계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판매 및 감독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벌금 등 제재나 투자자 보상에 대한 절차도 반드시 이행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모펀드 피해,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수백억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인한 피해가 금융시장 전체를 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피해구제는 물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를 기점으로 국내 자본시장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펀드, 팝펀딩 등에서 연이어 환매 중단·연기가 발생했고,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미래통합당 비대위는 현재까지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의 판매 규모는 5조6000억원이 넘고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만 1000여건으로 추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주소현 교수는 금융상품은 특성상 금융소비자보호가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상품은 구매 이전에 상품을 테스트해 볼 수 없으며, 구매 시점에서 상품의 가치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그는 금융상품은 판매 과정에서 투명성이 높지 않으며 금융기관의 실패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일반 상품에 비해 소비자 보호가 더 강조된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이러한 금융상품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지침을 마련해서 실질적인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신의성실, 선관의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적합성 및 적정성에 대한 측정도 보다 세분화 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소비자원 김일광 자문위원(성균관대 초빙교수)도 소비자 보호와 감독강화 필요성에 의견을 보탰다. 사모펀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판매사 임직원 징계 및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부적으로는 감독당국이 △사모펀드 운용사의 유동성자산 보유 현황 △자사 펀드 편입에 따른 복층 투자구조 △만기 미스매칭과 같은 유동성 문제 유발 요인에 대한 상세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등 시장 참여자 간 상호 감시·견제 강화도 언급했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공정한 펀드 자산 평가를 진행하고 투자자, 판매사에 공정한 투자 정보를 상세 공개한다. 또 판매사는 상품 판매 후 운용 상황을 투자자와 공유하는 식이다.

김 위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관련자 ‘처벌’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며 “운용사, 판매사, 수탁기관 등 각 금융사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 고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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