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서 과징금 2억5천만원 처분
보험금 지급 및 TM영업서 법규위반 다수

서울 역삼동 메리츠화재 본사
서울 역삼동 메리츠화재 본사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메리츠화재가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에서 중징계는 피하게 될 전망이다.

1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메리츠화재의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은 메리츠화재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및 과태료 2억5000만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는 과징금 외 당장의 불이익은 없지만 잘못이 또다시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메리츠화재는 보험금 미지급 및 텔레마케팅(TM) 영업에 있어 청약 녹취 파일이 없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화재가 TM 영업에서 지켜야 할 규제 중 몇 가지 절차를 생략한 거다. 전화로만 상품설명이 이뤄지는 TM 채널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지난 2006년 11월 판매 과정 전부에 대한 음성녹음 의무가 신설됐다. 2014년 4월에는 표준상품설명대본 작성의무와 계약 건수의 20% 이상에 대해 판매행위 적정성을 점검하는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 제도도 도입됐다.

메리츠화재의 TM 영업방식은 종합검사 결과 경영유의 사항으로도 지적받은 바 있다.

주요 부서의 사전심의 없이 TM 표준상품설명대본을 개정했으며,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한 거부권을 고객에게 사후 고지해 고객의 동의 거부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받았다.

또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해 계약자가 받는 불이익 사항들과 보험설계사에게 계약전 알릴의무 수령권한이 없음을 설명대본에 별도로 분리해 작성할 것을 주문받았다.

보험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선 △보험금 지급심사기준에 최신 판례 등 적시 반영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보완 △자동차-장기보험 보상연계시스템에 대한 운영체계 개선 등을 지적받았다.

메리츠화재에 대한 제재는 조만간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한편 메리츠화재는 4년여만에 부활한 금감원 종합검사 첫 대상 손보사로 선정돼 지난해 상반기 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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