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동시부과 공정성 논란
하나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세 원칙에 부합

15일 열린 ‘정부의 자본시장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세미나에서 한림대학교 문성훈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중이다.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현행 과세방식은 투자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증권거래세를 인하한 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주최 ‘정부의 자본시장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세미나에서 한림대학교 문성훈 교수는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포괄적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및 월별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제도 도입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 허용 △집합투자기구(펀드) 과세체계 합리화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등이 포함됐다. 

해당 개편안에 대해 한림대학교 문성훈 교수는 개편안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여부, 금융투자소득의 소득세법상 체계정합성, 장기자본차익 세제우대 필요 여부 등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증권거래세는 거래자체에 과세하는 세금이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인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이라 법률적으로 이중과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경제적 부담을 지는 직접세적 성격도 존재하고 경제적으로 보면 과세부담의 가능성도 있어 경제적인 이중과세의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문 교수는 “정부의 과세체계 개편안은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해 금융상품 간 조세중립성이 제고됐고 국제적 동향과도 부합하게 됐다”며 “다만 주식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중복적 과세는 투자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증권거래세를 인하 후 폐지하고 세수중립적인 자본차익 과제의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중과세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주식 자본차익에 대한 세금이 공정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식양도라는 동일한 거래에 대해 두 가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세수의 차이가 없다면 하나의 세금만을 부과하는 것이 과세원칙에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또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는 열거주의인 국내 과세체계에서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포괄주의 과세를 적용할 경우 소득세법상 체계정합성의 문제가 발생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경우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며 “금융투자소득의 범위를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자본차익으로 한정하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적 금융투자소득이 되기 위해 양도차익뿐 아니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구의 고령화로 노후대비를 위한 금융자산 축적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장기자본차익 우대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규정은 주식의 장기보유를 우대하는 것보다는 대주주 또는 고액투자자의 단기보유를 규제하는 측면에 집중돼 있다”며 “이들과 무관하게 장기보유 시 세율인하 및 양도소득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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