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 강화
서식·서류비치·의사표현방식 개편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규제입증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금융위원회)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규제입증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전문사모투자중개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6일 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간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체계는 상장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자본시장에 대한 비상장·중소기업의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었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대출이 71.5%, 정책자금 18.8%, 주식과 회사채가 1.0%였다.

이에 금융위는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도 확대한다.

이에 성장단계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대출을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에 추가할 방침이다.

또 증권사의 기업금융업무 다양화를 위해 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 개선기업에 대한 대출 등을 기업금융업무에 추가했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식·서류비치·의사표시방식도 개편할 계획이다.

유선 녹취, 이메일, FAX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투자자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공시서류를 지점 등에 비치하도록 하는 대신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 개선과제는 올해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법률개정과 무관한 시행령 개선과제는 올해 중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령의 투자중개·매매업과 종합금융회사 부문을 중점 심의했다.

금융위는 총 194건의 규제를 선행심의(57건) 및 심층심의(137건) 대상으로 구분했고, 심층심의 중 38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선행심의란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존치가 필수적인 규제고, 심층심의란 영업행위와 시장질서규제를 중심으로 적정성·개선방안까지 집중심사가 필요한 규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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