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카드론, 9월 신용대출, 11월 현금서비스로 확대

카드업계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안.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카드업계가 오늘(20일)부터 카드론(장기카드대출) 금리를 공시할 때 표준등급별 기준가격, 조정금리, 운영가격 등 금리 산정 내역을 제공한다.

20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들이 대출상품에 대한 금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비교공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업계는 카드론·현금서비스·신용대출 등 대출상품에 대해 매월 또는 분기마다 신용등급별 평균 대출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할인이 반영된 평균 대출 금리만 공시해 신용등급에 따른 정확한 금리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카드사 자체 내부등급에 따라 대출금리가 산정됨에도 외부 신용평가사 등급기준만 공시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카드사들은 부도율을 기초로 공시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부도율은 차주가 약정기간 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확률로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 90일 이상 연체할 확률을 의미한다.

카드업계는 각 사의 상이한 내부등급 체계를 표준화하고자 내부등급 산정 시 사용되는 부도율을 기초로 공시등급을 재편한다.

여기 더해 은행과 상호금융 등 다른 업계와 다르게 공시되는 등급구간도 동일하게 조정했다. 현행 △1~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10등급인 공시 등급구간을 △1~2등급 △3~4등급 △5~6등급 △7~8등급 △9~10등급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표준등급별 기준가격(비할인), 조정금리(할인), 운영가격(최종금리)을 각각 공시해 금리산정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신용평가사(CB) 신용등급별 공시도 병행한다. 다만 공시자료는 비교공시를 위해 카드사별 상이한 내부등급 체계를 부도율 기준 10등급 체계로 일원화해 제공하고 있어 실제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카드사 간 공통분모를 활용한 표준등급에 따라 금리를 공시해 비교공시의 정합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카드사 간 건전한 금리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선된 공시 체계는 20일 카드론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신용대출, 11월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로 순차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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