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공시 및 상품정보 공개 강화
특정 투자자 우대 및 차별 행위 금지

(이미지= 금융위원회)
(이미지=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금융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대출)에 대한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업체당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20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 시행에 맞춰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P2P업체의 대출한도 및 투자 한도를 규정했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해당 업체의 P2P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과, 70억원 중 작은 값(단 P2P대출 채권 잔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21억원)으로 규정했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부동산 관련 투자 한도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졌다.

다만 일반 개인투자자의 동일차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금융위는 P2P법 시행 시 업체당 투자 한도가 투자자별 P2P투자 총 한도(총 3000만원, 부동산 1000만원)로 변경되는 점을 감안해 업체당 투자한도도 하향 조정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P2P업체 정보공시에 대해서 중요 경영공시 사항(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청산업무 처리절차 공시에 대한 의무를 확대했다.

투자자 정보 제공에 대해 상품 유형별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을 유형별로 상세히 규정토록 했고, 투자계약 체결 시 투자자에게 계약서류 교부도 의무화했다.

다만 계약서류 교부에 있어서 투자건당 10만원 이하의 계속적·반복적 투자는 예외 된다.

금융위는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제한할 방침이다.

차입자 정보제공,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해 특정 투자자를 우대 및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자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는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P2P업체는 차입자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아 부실대출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P2P업체의 이해 관계자에 대한 대출로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등록신청은 법 시행일인 내달 27일부터 가능하다”라며 “적격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부적격 및 점검자료 미제출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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