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우편, 팩스로 신청
금리인하 요구 시 비대면으로 체결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계좌를 하루에 2개 이상 개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금까지 저축은행과 첫 거래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가입 및 보통예금 계좌 개설이 필수적이었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 등으로 20일 이내에 추가 개설이 제한되고 있었다.

2개 이상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하려면 최초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 기다려야 했다.

이에 금감원은 20일 내 개설 제한을 받지 않은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했다.

추가 개설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루에 다수의 저축은행 정기예금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비과세종합저축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저축은행이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점을 방문해 제출하도록 운영해 지점이 많지 않은 저축은행 특성상 애로 상항이 발생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지점 등을 방문하지 않고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증빙서류의 진위확인을 위해 서류의 발급처와 유효기간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가계대출 금리인하 요구 시 녹취 등의 비대면 방법으로 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금리인하 요구는 앱 또는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일부 저축은행이 금리인하 변경약정 체결 시 지점을 방문토록 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가계대출 상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대면 위주로 운영돼 온 저축은행의 거래관행과 제도가 고객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개선됐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