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KB·롯데·에이스, 22일 서면검사 종료 예정
무·저해지 불판, 운전자 중복가입 확인 여부 점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금감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금감원)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내렸던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과 운전자보험의 판매 실태를 들여다본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은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ACE손해보험에 대한 보험영업실태 부문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서면으로 진행된 이번 검사에서 △무·저해지 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 △운전자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절차 여부 △전화판매(TM채널) 내부통제 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이란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납입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상품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보험기간이 긴 암보험, 치매보험 등을 중심으로 무·저해지 상품 판매가 급증하자 소비자경보를 내린 바 있다. 손보사들의 무·저해지 상품 신계약은 지난 2017년 22만3000건에서 2018년 82만9000건으로 1년 새 약 272%나 불어났다.

금감원은 보험영업 현장에서 보장성 보험인 무·저해지 상품을 납입 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해 저축성 보험처럼 안내했거나,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적거나 아예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는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운전자보험 판매과정에서 보험사가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했는지도 들여다본다.

운전자보험과 같은 기타 손해보험은 가입 전 계약자가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같은 실손형 담보를 이중으로 가입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18년부터 운전자보험 등에 포함된 실손형 특약은 보험사가 계열 체결 전에 계약자에게 중복계약 여부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벌금(자동차사고·화재·과실치사상 벌금 등)을 보상하는 계약과 민사소송법률비용, 일상생활배상책임 등이 해당된다.

운전자보험 또한 담보 중복 가입, 갈아타기 등 불완전판매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말부터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신계약이 폭등해 소비자주의 경보를 내린 바 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4곳 손보사의 TM영업 내부통제 방안도 점검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업계에서 시작된 무·저해지 상품 논란에 금감원이 손보업계까지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라며 “판매 건이 급증한 보험사를 선정했다기보단 소비자주의 경보를 발령했던 만큼 일부 보험사를 선정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