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승 이하 승용차 전용 '화물 유상운송 특약' 개발

유상운송특약 가입·미가입시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 (자료=금융감독원)
유상운송특약 가입·미가입시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 (자료=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앞으로 쿠팡플렉스, 배민커넥트 등 6인승 이하 자기 차량을 이용한 배달·택배 근로자도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가입할 수 있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신고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로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해 돈을 받고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가 급증히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엔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할 수 있었다.

이번 특약으로 금감원은 쿠팡플렉스, 배민커넥트 등 공유 운송서비스 운전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공유 운송서비스 운전자가 약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 대상 유상운송특약은 △단체보험형과 △개인보험형 두 가지 형태로 판매될 예정이다.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사업자가 자사 배달운전자를 위해 가입하는 단체보험형은 온오프(On-Off) 형태다.

공유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단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 운전자가 유상운송 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유상운송시간(근무시간) 10분 단위로 약 138원 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하며, 유상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한다.

유상운송자가 직접 가입하는 개인보험형은 상시보장형이다. 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 수준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는 8월 10일 전후로 유상운송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유상운송 운행량이 많은 운전자의 경우 개인형 유상운송특약이 더 유리하므로 본인의 운행량을 고려해 보험을 결정하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공유경제 참여 운전자가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경우 유상운행 중 사고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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