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발언에 기재부 2020년 세법개정안 대폭 수정
공제기준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거래세 인하 내년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기본 방향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기본 방향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에 개인투자자들이 쾌재를 부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주문한 뒤 금융세제 개편안이 투자자들에 유리하게 대폭 바뀌어서다. 

기본공제 기준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되고, 거래세는 당장 내년부터 인하될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이 2023년 도입되는게 골자다.

개정안에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하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내년부터 현행 0.25%의 증권거래세를 0.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후 2023년부터는 0.08%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해 0.15%까지 낮추고 이후 시장의 추이에 따라 추가 인하 또는 폐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기존 기재부의 기조와는 상반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개선 기본 방향’을 통해 2022년부터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이어진데다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시하며 세제 개선 방향이 대폭 수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상장주식 수익에 대한 기본공제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공모주식형펀드와 상장주식에 대해 인별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를 적용 시 주식투자자의 상위 2.5%인 약 15만명에만 과세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의 가용자금 확대와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과세 방법도 바꾼다.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은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은 반기별 예정신고를 통해 과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협회는 적극적인 환영을 표명했다.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오늘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금융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이번 개편안은 공모주식형펀드를 상장주식과 묶어 면세점을 인별 5000만원으로 상향했고, 증권거래세 인하를 최초 방안보다 1년 앞당김과 동시에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했다”며 “이번 개편에 대한 투자자의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추후 국회 논의를 거쳐 법제화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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