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시스템 보안의무 위반 단일건으로 29억원
고객 주민등록번호 보관하며 암호화하지 않아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KB증권이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로 4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태료를 내게 됐다. 

고객의 개인정보 보관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 가장 문제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KB증권에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금감원은 지난해 부활한 종합감사의 첫 타자로 KB증권을 선정하고 지난해 6월 12일부터 약 한 달간 종합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KB증권이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의무 위반으로 29억원 가량의 높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종합검사 당시 KB증권은 전상 상 보관 중인 고객 주민등록번호들을 암호화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대규모 보관하면서 보안대책에는 소홀한 것이다. 

해당 건은 자본시장법이 아닌 신용정보법 위반 사안으로 과태료 부과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은 금융회사가 내부망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과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할 가능성, 그 위험의 정도를 분석(위험도 분석)해 암호화 적용여부와 적용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금융사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법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KB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는 경징계로 마무리됐다. 앞선 금감원 제재심에서 ‘기관주의’로 심의했다. 

종합검사 관련 제재는 끝났으나 KB증권이 안심하긴 이르다. 라임자산운용과의 총수익스왑(TRS) 계약, 호주 부동산펀드 사기까지 KB증권이 올해 내내 제재를 줄이어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다. 라임 TRS 계약 부문검사, 호주 부동산펀드 부문검사 관련 조치는 이번 제재에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초 금감원은 KB증권이 판매한 호주 부동산 사모펀드가 현지 차주의 계약 위반으로 원금 손실 위기에 처하자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KB증권이 실사를 제대로 했는지, 투자심의위원회 등 리스크 점검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살폈다. 

또 금감원은 라임사태와 관련해 KB증권을 포함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에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르면 오는 9월 라임자산운용과, 라임에 TRS를 제공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판매사인 대신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한꺼번에 제재심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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