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김보람 세무사

최근 들어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걱정으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의 매수세 및 상승세가 지속되자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라는 타이틀로 ’6.17대책에 이어 세법을 중점으로 강화한 7.10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7. 10 대책의 세법 관련 주요 내용은 취득세 인상, 보유세 인상, 그리고 양도소득세율 인상이다.

가장 먼저 취득세 인상 부분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3주택 이하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의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1~3%를, 4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의 경우 4%의 취득세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7.10대책에서는 대상 주택 수를 더욱 세분화하여 세율을 인상했다. 1주택을 보유한 개인은 취득가액에 따라 1~3% 세율을 적용하고, 2주택을 보유한 개인의 경우 8%, 3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과 법인은 모두 12%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3주택 보유자가 국민주택규모(면적 85㎡)를 초과하는 10억원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취득세 3%·농어촌특별세 0.2%·지방교육세 0.3%(취득세의 10%)를 합해 3.5%인 3500만원을 부담해야했다.

개정된 인상안 적용 시에는 취득세 12%·농어촌특별세 0.2%·지방교육세 1.2%를 합한 13.4%인 1억34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약 3.8배에 달하는 취득세를 내게 된 거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 경우 0.2%의 농어촌특별세는 절세 가능하다.

이어 종합부동산세(보유세)를 살펴보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개인의 경우 구간에 따라 종부세율이 0.6~3.2%에서 1.2~6%로 인상된다.

법인의 경우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원 및 세액 상한을 폐지했다.

만약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채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합산 공시가액이 12억원일 경우, 기존대로라면 부담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360만원이지만 7.10대책 반영 시에는 약 2.3배 상승한 83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또 다주택자가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기존에는 신탁회사에 종부세 납세의무가 있어 원소유자와는 별개로 신탁회사 명의로 6억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원소유자로 변경돼 신탁을 통한 추가 공제 활용이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는 2년 미만의 단기 보유 양도차익 부분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입주권의 세율은 40%에서 70%로 상향되고,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기본세율에서 60%로 변경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의 경우 50%(기타지역인 경우 기본세율)이었지만 지역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보유시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됐던 중과세율도 10%포인트씩 상향된다. 가령 2주택자라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적용한다.

정부는 매물의 양도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면 2021년 6월 1일 이전까지 양도하는 것이 좋겠다.

빈번하게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과 세법 개정시기와 시행시기 요건 등을 잘 점검하자. 취득, 보유, 매각 등 각 단계별 세법적 전략점검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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