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유관기관, 기업 등과 함께 추진
30일까지 우편과 이메일 등 제출 가능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명처리·익명처리 안내서 마련 과정에서 기업과 개인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안내서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23일 금융위가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내달 5일 시행)에 따라 기업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익명처리 해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명·익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 방법 등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업 등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가명·익명정보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 등을 통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 마련을 위해 전문가, 유관기관, 기업 등과 함께 지난 6월부터 추진하고 있었다.

안내서의 세부내용으로는 △가명·익명정보 개념 △가명처리 △익명처리 △데이터 결합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30일까지 안내서 관련 의견 접수할 것”이라며 “의견이 있는 금융회사, 기업, 개인 등은 누구라도 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에 우편과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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