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중소기업중앙회 맞손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KB손해보험은 행정안전부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는 상가, 공장 등 사업장 건물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에 대해 풍수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제료(보험료)를 지원(공제료의 약 59~92%)해주는 정책보험 중 하나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공제 사업 운영 업무 전체를 관장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계약체결, 증권발행, 가입안내 등의 업무를 맡는다.

공제계약 인수, 사고접수 및 보상처리 업무는 KB손해보험이 담당한다.

이번 공제상품의 출시로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태풍, 홍수, 지진 등 풍수해 및 지진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상가 또는 공장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어 시설 및 재고자산 등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공제상품은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서 소상공인 분들에게 공제(보험)라는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