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주의 처분…3년간 미지급금 10억 달해
실손보험금 주고도 관련 정액담보는 누락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KB손해보험이 보험금 축소 지급으로 거액의 벌금을 맞게 됐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손해보험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실시한 보험금 지급실태 현장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은 KB손보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및 과태료 8억여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관주의는 대상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처벌수위 중에서도 경징계에 속한다. 과징금이나 과태료 외 불이익은 없지만 3회 연속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다. 

KB손보는 이번 제재심에서 중징계인 기관경고까지 예고됐다. 감사 대상기간인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장기보험 상품의 보험금 미지급 규모가 10억원을 웃돌 만큼 컸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는 보험계약자들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와 연계된 정액담보의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가 암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고도 함께 가입한 암수술비 담보에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식이다.

이로 인한 과징금 규모도 상당해 주목받고 있다. 전년도에 보험금 제지급금 검사를 받았던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의 경우 비슷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금감원이 제지급금 검사 시 보험사의 실손-정액담보 보험금 연계 지급 사안을 기존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간 보험사들은 실손-정액담보간 보험금 지급 연계시스템을 운영해왔다. 다만 연계 지급이 누락된 건에 대한 실시간 점검시스템이 구축된 건 지난 2018년 말부터다. 현재는 KB손보에 이와 관련한 보험금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한편 올해 보험금 지급실태 현장검사 대상 회사는 흥국화재, MG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등 총 4곳이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은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15영업일간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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