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 신탁 재산 환매조건부채권(RP)ㆍ고유계정대 등으로 운용해 수익 추구
-외부 강제 집행 불가…사망시 사전에 지정한 연속수익자에게 신탁 이익과 원금 안전이 지급
-위탁자가 생전에 남긴 유훈(遺訓) 전달하는 ‘유훈 메시지 서비스’ 부가서비스로 제공

 

BNK경남은행이 위탁자 지정 가족과 제3자에게 재산을 안전하게 상속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놨다.

BNK경남은행은 고객 맞춤형 상속상품인 ‘BNK사랑이음신탁’을 판매하고 있다.

BNK사랑이음신탁은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위탁자(가입 고객)가 MMT(신탁형 수시입출식 계좌)에 신탁한 재산을 BNK경남은행의 신탁 재산으로 이전, 환매조건부채권(RP)ㆍ고유계정대 등으로 운용해 수익을 추구한다.

뿐만 아니라 외부 강제 집행이 불가해 사망시 사전에 지정한 연속수익자(사후수익자)에게 신탁 이익과 원금이 안전하게 지급된다.

또 위탁자 사망으로 연속수익자가 지급 청구를 위해 계좌를 해지할 경우 위탁자가 생전에 남긴 유훈(遺訓)을 전달하는 ‘유훈 메시지 서비스’가 부가서비스로 제공된다.

BNK사랑이음신탁 가입은 위탁자 기준 만 19세 이상인 개인 고객이면 가능하며 최소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자금 활용을 위해 추가납입은 물론 수수료 부담 없이 중도 해지(인출)가 가능하다.

신탁사업단 강종대 단장은 “고령화 추세에 저금리 기조까지 맞물리면서 최근 재산 상속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BNK사랑이음신탁은 위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후 수익자를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제3자로까지 지정할 수 있다. BNK사랑이음신탁 가입을 통해 상속에 따른 다양한 고민을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강종대 단장은 “BNK사랑이음신탁은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연속수익자 변경이 가능하다. 참고로 연속수익자가 수취하는 신탁 수익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돼 상속세가 부과되거나 증여의 대상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BNK사랑이음신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BNK경남은행 전 영업점과 고객센터(☎1600-85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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