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 신탁사 펀드평가 공정여부 확인 의무 존재
“감독원 징계 시 신탁사도 100% 함께 책임져야”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옵티머스 펀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의 향방이 판매사, 신탁사(수탁은행), 사무관리사 모두의 연대책임이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신탁사와 사무관리사의 연대책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간 옵티머스의 신탁업자인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제도 특성상 감시의무 등이 제한된다며 책임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신탁업자가 공모펀드에서와 동일하게 감시의무를 이행해야하는 업무가 있다. 자본시장법 247조 5항 4호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해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이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용받지 않은 항목이다. 자본시장법 제 249조의 8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조항에서 자본시장법 247조 5항 4호는 제외됐다.

결국 사모펀드재산 평가 공정 여부는 신탁업자인 하나은행이 살펴야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옵티머스 관련 중간발표도 판매사, 신탁사, 사무관리사의 연대책임 가능성을 높인다. 감독당국이 내부통제 위반으로 신탁사와 사무관리사에 책임을 물을 경우 연대책임도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날인 23일 금감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대응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과 신탁회사인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취급 및 내부통제 적정성 확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완료했다. 이들 회사의 법규위반 여부는 추후 금감원 내부검토 및 제재절차 등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에는 옵티머스의 운용지시가 신탁계약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펀드 편입자산(사모사채) 원리금 상환시 실제 입금 주체 확인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검사결과 하나은행은 일부 펀드가 신탁계약서상 투자대상자산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돼 있음에도 옵티머스의 운용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원에는 펀드회계시스템상 옵티머스펀드 편입자산 정보를 실제 운용 정보와 다르게 생성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했다.

법조계는 하나은행과 예탁원의 공동책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점치고 있다. 

법무법인 대호 이성우 변호사는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상당히 완화된 측면이 있기는 하다. 다만 기준가격 산정 적정성 여부를 살피는 것은 여전히 신탁사의 의무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오킴스 차상진 변호사는 “결국 아직은 제재의결 전이라 감독원이 단정적으로 말은 못해도 하나은행과 예탁원도 내부통제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제재가 이루어지면 하나은행과 예탁원도 100% 연대배상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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