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신청부터 실행까지 전과정 비대면으로 원스톱 처리 가능

특허공제 운영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지난 해 8월 특허청과 께 출시한 특허공제의 성공적인 안착에 힘입어 27()부터 국내 최초로 특허공제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건당 매월 부금을 최소 30만원부 최고 1,000만원까지 납부해 최대 3, 1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특히, 시중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과 특허청 지원사업 가점부여, 법률자문 서비스 등 우대혜택으로 출시 이후 불과 4개월만에 1,409개의 기업이 특허공제에 가입하였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올해 상반기에 1,966개 기업을 추가 유치하며, 3,375개 기업이 가입하여 지식재산금융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였다고 평가받았다.

특허공제대출은 적립부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제 특성상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재산비용대출은 해외 특허출원 및 국내외 특허 심판·소송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금적립액의 5배까지 1.75%의 저금리로 대출받고 사후에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경영자금대출은 기업 경영상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금적립액의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없다.

특히, 비대면 기반 특허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공제가입부터 대출신청, 약정, 연장까지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편의성을 높였다.

기보 이종배 이사는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기술의 혁신과 선점은 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특허공제는 민간 상호부조의 틀 내에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지식재산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 임

 

특허공제 대출제도 안내

 

특허공제대출의 특징

정책공제: 낮은 대출 이자율(지식재산비용대출 1.75% 예정)

부금납부합계액의 5배까지 대출가능(지식재산비용대출)

방문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신청부터 실행까지 모든 업무처리 가능

지식재산비용의 적정성을 법률대리인이 입증하여, 심사절차 간소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없는 대출상품 설계

대출한도만 미리 설정해두고 향후 비용발생시마다 대출 실행하여, 대출절차 간소화 및 이자비용 절감

 특허공제대출제도 개요

 지식재산비용대출

 (대출사유 및 인정비용) 지식재산권 국제출원, 심판·심결취소소송 및 국내·외 침해소송 등 발생시 해당 비용

 (대출한도 및 만기) 부금납부합계액의 5배 이내(최대 75억원)로 하며 만기는 5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분할상환조건

 경영자금대출

 (대출사유) 경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출한도 및 만기) 부금납부합계액의 100분의 90 이내로 하며 만기는 1년 이내(상환기한 연장 및 대환 가능)

 대출취급의 제한

 (제한사유) 기한의 이익 상실, 신용관리정보등록 등 신용악화

 이자율 운용

정책공제 특성에 맞는 시장친화적 금리 운용

지식재산비용대출이자율부금이자율 동일하게 1.75%운용

* 경영자금대출은 지식재산비용대출 이자율에 1.5% 가산 및 연체이자율 2.0%로 운용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