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직접 방문 없이 신청 가능
월 5만원 한도 제한 없어…불편함 해소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신한카드는 후불교통 청소년 요금제 자동적용 시행을 가족 체크카드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 명의의 청소년 후불교통 체크카드는 카드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만 12~18세 청소년도 충전할 필요 없이 후불교통카드로 전국에서 버스와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반드시 은행 영업점으로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후불교통 이용한도가 월 5만원으로 제한되며 1개 카드사에 한해서만 발급되는 등이 불편했다는 지적이다.

신한카드는 이런 불편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가족카드 제도를 활용해 후불교통 청소년 할인 요금제 자동 적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부모의 체크카드에 연결된 자녀 명의 후불교통 가족 체크카드에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 요금제를 자동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로써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만 청소년 요금제를 적용받을 수 있던 번거로움을 없앴다.

이에 더해 월 5만원이라는 후불교통 이용한도의 제한이 없고, 가족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부모의 계좌에서 인출돼 자녀의 결제금액 관리도 가능하다.

가족 체크카드는 신한 체크카드를 소지한 부모가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한카드가 없는 경우는 부모 명의의 체크카드 발급 후 가족 체크카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신한카드는 이번 가족 체크카드 청소년 요금제와 관련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내달 21일까지 이벤트 응모 후 청소년 가족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후불교통을 1회 이상 이용하면 3000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가족카드를 활용한 후불교통 청소년 할인 요금제 자동 적용을 통해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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