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률 50% 미만 상품' 표준보다 낮거나 같게 제한
환급금 줄어 보험료↓…예상해지율 산출기준 강화도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을 적은 금액으로 높은 이율을 낼 수 있는 '저축성보험'으로 둔갑하던 보험사의 판매 관행이 사라진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의 환급률을 일반상품과 같거나 낮게 설정하도록 제한했다.

27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사가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이하 무·저해지 상품)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해 마치 저축성보험처럼 둔갑해 파는 등의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불완전 판매에 노출돼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무·저해지 상품은 보험료 납입 기간에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거나(무해지) 훨씬 낮은(저해지) 상품이다. 대신 일반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15~30%가량 저렴하다.

일부 보험사는 이 상품을 적은 금액으로 높은 이율을 낼 수 있는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해왔다.

무·저해지 상품은 상품 구조상 납입기간이 끝나면 기본형과 환급금이 동일해진다. 때문에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경우 기본형 대비 낮은 보험료를 내고도 동일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환급률이 높은 상품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상품의 환급률을 가입기간 동안 일반상품의 환급률과 같거나 낮게 설계하도록 제한했다.

소비자들이 무·저해지 상품을 저축성보험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상품구조를 바꿔 통제하려는 거다.

해지환급금이 일반상품 대비 50% 이내거나, 전 보험기간 동안 환급률이 100% 이내인 무·저해지 상품은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보장성보험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과 혜택이 확대되고,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급금이 줄어드는 만큼 무·저해지 상품의 보험료는 기존보다 더 낮아져서다. 이 경우 일반상품과 동일한 보장범위의 보장성보험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상품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 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히 했다. 또 무·저해지 환급형으로 설계할 수 있는 상품 중 변액보험은 제외시켰다.

또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상품에 적용하는 최적해지율(예상해지율)의 내부통제 방안을 개선했다.

이는 그간 보험사마다 무·저해지 상품에 적용하는 예상해지율 가정에 적정성 논란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무·저해지 상품은 납입기간 동안 해지할 사람을 예측해 그만큼 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이다.

보험사가 설정한 예상해지율만큼 해지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그만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빚(환급금)이 늘어나고 이는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진다.

금융당국은 보험상품심사기준을 개정해 예상해지율 산출 및 검증 과정을 강화하고 해지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분석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앞으로 보험사의 해지율 산출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심사기준을 근거로 해당 보험사에 상품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보험상품심사기준은 감독규정에 따라 금감원장이 정한 보험상품 심사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무·저해지 상품 절판마케팅에 대해 미스터리쇼핑 등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과당경쟁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내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이후 금융위원회 최종 의결을 통해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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