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측 의사결정 객관성 제고 위한 조치

일부선 론 커뮤니티 도입 목적 왜곡
최근 한빛은행이 여신협의회 규정을 개정한 것과 관련 뒷말이 무성하다.
은행 관계자들은 이번 여신협의회 규정 개정이 자칫 론 커뮤니티의 도입 목적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지난 12일 한빛은행은 본부장으로만 구성된 여신협의회 위원을 개정, 기존 본부장중 여신지원본부장과 리스크관리본부장 2명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대신 나머지 위원은 은행장이 임명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존 위원 가운데 기업고객, 개인고객, 자본시장, 관리여신, 신탁사업 등 5명의 본부장이 여신협의회 위원에서 제외됐다.
대신 한빛은행은 은행장이 새로 임명한 자본시장본부장과 가계금융팀장, 대기업금융팀장, 기업개선1팀장, 기업개선2팀장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한빛은행측은 이와 관련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여신협의회 위원을 은행장이 임명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들은 론 커뮤니티를 도입한 목적과 전면으로 상치되는 규정 개정이라는 것이다.
사실 론 커뮤니티는 은행장의 여신 전횡을 방지하고 여신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따라서 여신협의회는 무엇보다도 은행장의 의사가 배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한빛은행의 이번 규정 개정은 오히려 위원을 은행장이 임명토록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여타 은행의 경우 론 커뮤니티의 구성원에 대해 규정상으로 못박고 있다.
예컨대 조흥은행은 본부장들로 구성된 여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은행은 개인고객, 기업고객, 리스크관리 등 3인의 본부장과 기업금융부, 중소기업부, 자금증권부, 심사부, 외환업무부, 리스크관리부 등 6인의 부장으로 여신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또 가계금융, 국제금융, 신탁부문과 관련되는 안건 상정시에는 해당 부서장이 위원으로 참석토록 하고 있다.
이는 인물에 관계없이 해당 부서장을 맡으면 당연직 위원이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빛은행은 이와 달리 은행장이 위원을 임명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빛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위원으로 선임된 인물 모두 여신전문가인 점만 봐도 규정 개정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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